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조현병' 아들, '뺨 때린' 아버지 살해…재판부 "징역 12년, 치료도 받아야"

조현병 앓는 아들, 뺨 때린 아버지 살해

징역 12년 선고, 전자장치 부착 대신 치료 명령

이미지 제공=이미지투데이




법원이 망상에 시달려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에게 징역형과 함께 보호관찰을 통한 치료를 명령했다.

10일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 청구를 기각하는 대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치료를 위해서는 전자장치 부착보다는 보호관찰을 통한 약 복용 등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A씨는 지난해 12월 전남 순천시 자택에서 자기 뺨을 때린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버지가 자신을 죽일 수 있다는 망상에 시달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사건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