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청 공무원이 1억원 상당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해경에 구속됐다.
12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팀은 옹진군청 공무원 A씨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어업지도선 기관 교체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비 부품 명목으로 예산을 부풀린 뒤 해당 부품을 납품받지 않고 현금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업체 대표로부터 5만원권 2000장이 든 비타민C 철제 상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비타민 상자에 5만원권 2000장이 빽빽하게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상반기 어업지도선 승조원들이 설계서에 반영된 부품이 없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발각됐다. A씨는 업체 관계자에게 허위 보관증을 작성하도록 해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국민 혈세를 유용하는 해양 부패범죄에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재직 중 횡령·배임 혐의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은 퇴직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양 분야 공직자 비리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해경은 올해부터 중대범죄수사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해양법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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