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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전주(錢主) 손 모 씨 2심 일부 유죄  

방조 혐의 인정 “단순히 돈만 빌려준 전주 아냐”

주가조작 연루된 김건희 여사 수사 영향 줄 듯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서 계좌가 활용된 이른바 '전주\'(錢主) 손 모 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錢主)’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모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시세조작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동원된 점이 이미 인정돼 김 여사에 대한 수사도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안승훈·심승우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씨에게 원심 무죄를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주가조작에 계좌가 활용된 손씨는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2심에서 손씨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법원은 손씨의 방조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필적으로 이 사건 시세조정 행위를 알았으나 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주가조정을 용이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손 씨가 단순히 정범인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전주가 아니라, 피고인들의 시세조종 행위를 인식하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 자금을 동원해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았다.

다만, 1차 시세조종 기간에 해당하는 2010년 10월20일 이전의 방조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소송조건이 결여되어 공소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종결함)됐다. 손 씨를 공동정범으로 봐야 한다는 검찰 측 주장도 범행 기간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다른 정범인 피고인들과 달리 타인에게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세일즈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원심과 동일한 무죄를 선고했다.



손 씨가 일부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향후 김 여사에 대한 수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시세 조작에 김 여사 명의의 계좌가 3개 동원됐다는 점은 인정했다. 김 여사처럼 계좌가 활용된 손 씨가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로 유죄를 받은 만큼, 김 여사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질 수 있다.

한편 재판부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원심보다 형이 늘어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 5억원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상장회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하고, 시세조종을 지시하며 실제로 가담했다”며 “범행으로 여러 이익을 얻었고, 전반적인 책임이 크다”고 질타했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인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공소시효가 남은 2차 시세조종 기간(2010년 10월 21일 이후)만을 범행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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