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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술자리 의혹' 가짜뉴스 유포…김의겸 전 의원 기소

김 전 의원·강진구 기자 등 불구속기소

김의겸 전 의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12일 김 전 의원과 강진구 더탐사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이 커졌다. 더탐사는 유튜브를 통해 관련 녹취 등을 보도했다. 당시 김 전 의원은 윤 대통령과 한 전 장관,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 30여 명이 2022년 7월 19~2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김 전 의원은 당시 국회의원 면책특권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고소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지난 1월 송치됐고 검찰 수사가 이어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근거 없는 음해성‧비방성 가짜뉴스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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