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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불러놓고 '30분 샤워'…언성 높인 구급대원 경고처분 취소

"못 씻었다" 이유로 구급차 대기시켜

대원이 언성 높이자 '불친절' 민원 내

法 "방어권 보장 진술 기회 부족했다"

사진=이미지 투데이




119 신고자에게 “구급차를 기다리게 하면 안 된다”고 언성을 높인 119 대원에게 내려졌던 경고 처분이 취소됐다.

11일 인천지법 행정1-2부(부장판사 김원목)는 소방공무원 A씨가 인천시장을 상대로 낸 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A씨 손을 들어줬고 인천시에 경고 처분 취소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청이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피고 측은 A씨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말로 설명했다고 주장하지만, 방어권 보장을 위한 의견 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인천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이었던 A씨는 인천의 한 호텔에 있던 B씨의 신고를 받고 그를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출동했다. 그 과정에서 언성을 높였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열이 많이 난다”는 B씨의 신고에 상황실 근무자는 “구급차를 바로 보내주겠다”고 했지만 B씨는 “몸살감기로 사흘 동안 못 씻었으니 샤워 할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이에 상황실 근무자는 “30분 뒤에 구급차가 도착하게 해주겠다”고 했고 22분 뒤 A씨가 탑승한 구급차가 호텔 앞에 도착했다. 하지만 B씨는 샤워를 이유로 6분이 지나서야 1층 로비로 내려왔고 A씨는 “구급차를 이런 식으로 기다리게 하면 안 된다”고 언성을 높였다.

병원으로 무사히 이송된 B씨는 다음 날 “구급대원이 불친절했다”며 인천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인천소방본부는 “국가공무원은 복무규정에 따라 항상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도 개인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다”며 A씨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경고 처분을 받은 A씨는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공무원 규정상 경고 처분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지만 1년 동안 근무성적평정, 전보인사, 성과상여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후 A씨는 경고 처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지난 2월 처분권자인 인천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경고 처분을 하면서 사전 통지를 안 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없었다”면서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B씨에게 언성을 높이면서도 ‘다른 응급환자를 위한 출동이 늦어질 수 있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인천소방본부는 “신고자는 악성 민원인이 아니었으며, 절차가 잘못됐지만 경고 처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A씨가 지난 2월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상황을 고려해 항소는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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