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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관저 이전 비리' 檢, 경호처 간부 구속영장 청구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 적용

시공 알선업자도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연합뉴스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경호처 간부와 알선업자가 유착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호처 간부 등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경호처 간부 A 씨와 시공 알선업자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에게는 제3자 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고, B 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검찰은 2022년 4월 A 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B 씨를 대통령실 이전 공사 방탄 창호 공사 사업 관리자로 선정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후 B 씨는 민간 공사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소개하면서 실제 총비용보다 부풀린 견적 금액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알선 대가로 약 16억 원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대통령실 이전 공사 과정에서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린 견적서를 제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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