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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불가할 때까지 한라산에 숨었지만…제주 뺑소니 40대의 최후

7월 10일 제주도 도로에서 연이어 추돌 사고 내

사고 후 13시간 지나 측정, 음주운전 혐의는 피해

사고 발생 직전 모습. 영상 = 제주동부경찰서




사고 당시 모습. 영상 = 제주동부경찰서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산간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 침범 사고를 잇따라 내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여경은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1)씨에게 검찰 구형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 무면허 사고는 엄벌이 불가피하며,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잇따라 낸 뒤 도주해 음주 측정이 불가할 정도로 한라산에 있다가 나타나 붙잡혔다"며 "피해자가 여러 명이며, 피해자들에게 용서 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관련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10일 오후 6시 39분께 한라산 성판악 탐방안내소 인근 516도로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지인 소유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승용차 3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도주하다가 다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간선버스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첫 사고가 나자 잠시 멈췄던 A씨는 이내 파손된 차를 몰고 달아나다가 또다시 중앙선을 침범해 버스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한때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두 번째 사고 후 차에서 내린 A씨는 경찰이 출동하기 전 인근 수풀 속으로 달아났다. 이후 이튿날 오전 사고 현장에서 약 13㎞ 떨어진 제주시 양지공원 인근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운전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 경찰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사고 당일 점심때 식당에서 반주로 소주 4∼5잔을 마셨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해당 식당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씨가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영상을 확보했으나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는 끝내 적용하지 못했다. 사건 발생 직후 도주했다가 사건이 발생한지 약 13시간이 지난 다음 날에서야 경찰에 체포돼 음주 측정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당시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0%로 나왔다. 곧장 채혈도 진행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지만 여기서도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려면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해야 한다.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도 있지만, 역추산할 최초 수치가 필요해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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