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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맛에 '알리'서 샀는데…" 보디페인팅 제품 알고보니 '이것' 범벅

알리·쉬인 판매 제품…기준치 이상 중금속 나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판매 중지 요청할 계획"

중금속 기준치 초과한 제품들 /사진=서울시




해외직구 플랫폼들이 판매 중인 보디페인팅 제품에서 기준치의 90배가 넘는 납 성분이 검출됐다.

12일 서울시는 9월 둘째 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알리의 판매 제품 146건에 대해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6일까지 약 1개월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KATRI 시험연구원)이 진행했다.

검사를 완료한 제품은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위생용품 47건, 화장품 44건, 식품용기 31건, 기능성 의류 24건 등 총 146건이다.



검사 결과, 알리와 쉬인이 판매한 보디페인팅 2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중금속이 나왔다. 일부 보디페인팅 제품의 색소 사용 표시사항 확인 결과, 국내에서 눈 주위 사용 금지 색소인 CI45410이 사용됐다.

알리 판매 제품에서는 납 성분이 국내 기준치(20㎍/g)의 92.8배에 달하는 10856㎍/g가 검출됐다. 쉬인 판매 제품에서는 납과 니켈이 각각 76㎍/g, 41㎍/g 검출됐다. 이는 각각 국내 기준치의 3.8배, 1.4배를 초과했다.

알리에서 구매한 보디글리터 9개 제품에서는 메탄올 성분이 국내 기준치(0.2%)의 43.2배를 초과한 8.635%, 안티몬 성분이 기준치(10㎍/g)의 5배가 넘는 50.6㎍/g 검출됐다.

납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안전 기준 이상 노출될 경우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며 니켈은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금속 물질로 피부와 접촉할 경우 부종이나 발진, 가려움증 등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한다.

시는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11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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