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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나 좀 만나줘"…21층 창문에 앉아 투신 소동 벌인 '스토킹男' 결국

앱 통해 만난 여성 스토킹하던 A씨

안 만나주자 거주지 찾아가 '투신 소동'

이미지 제공=이미지투데이




경기 의정부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투신 소동을 벌인 30대 남성이 경찰에게 체포됐다.

12일 의정부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9시 30분께 의정부시 한 아파트 21층 공용 계단 창문에 앉아 2시간 동안 투신 소동을 벌였다.

A씨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알게 된 B씨가 자신을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를 협박해왔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투신 소동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은 현장에 에어매트리스를 설치하고 의정부경찰서장이 현장 지휘 아래 공동 대응했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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