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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프리다이버 표류 사고…안전 규정 위반이 원인

비상 구조선 미확보·체험활동 미신고

지난 8일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실종 신고된 프리다이버들을 구조하는 통영해경. 사진제공=통영해양경찰서




최근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레저 활동으로 프리다이빙을 하다 9명이 실종된 뒤 2시간여 만에 구조된 사고는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통영해양경찰서는 이 사고 가장 큰 원인으로 사고 당시 수중 체험(프리다이빙) 현장에 있어야 할 비상 구조선이 없었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안사고예방법을 보면 프리다이빙 같은 수중 체험을 할 때 체험활동 참가자 모두 탈 수 있는 규모 비상 구조선이 현장에 대기해야 한다. 별도 비상 구조선이 없으면 활동자들이 탑승한 배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고에서는 프리다이빙 동호회원인 9명을 수중 체험 현장에 내려준 선박이 배에 이상이 생겨 수리가 필요하다며 귀항해 비상 구조선 역할을 할 선박이 없었다.



또 프리다이빙을 하려면 해경에 연안 체험활동을 신고해야 하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수중형 체험활동은 참가자가 5인 이상이면 인솔자가 활동 7일 전에 온라인이나 해양파출소에 안전관리 계획서와 안전관리 요원 배치 여부, 보험 가입 여부 등 5가지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해경은 선박 선장과 다이버 등을 상대로 안전 규정 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통영해경은 지난 8일 오전 11시 55분께 거제 외도 남동쪽 해상에서 레저활동 중이던 프리다이버 9명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실종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섰다. 해경은 당시 통영해경은 항공기, 경비함정, 연안 구조정, 구조대 등 가용한 모든 구조 인력과 장비를 급파했고 이날 오후 1시 57분께 최초 입수 지점에서 북동쪽으로 약 11.5㎞ 떨어진 지점에서 바다에 떠 있던 9명을 발견해 전원 구조했다.

당시 구조된 9명은 건강 상태가 양호했으며 이들이 모두 병원 이송을 원하지 않아 전원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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