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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미만’ 문화유산까지 보호한다…근현대문화유산법 15일 시행

‘예비문화유산’ 제도 신설…근현대 유산도 등록 및 보호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해 ‘면 단위’ 보호도 가능해져

연탄 배달차로 유명한 삼륜 화물차 기아T-2000로, 국내 유일하게 한 대 남은 제품이다. 1967~1974년 생산됐다. 앞서 지난 5월 국가유산청이 ‘예비문화유산’ 등록을 받은 것이다. 사진 제공-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은 오는 15일부터 ‘예비문화유산’ 제도 시행 등 근현대문화유산을 보다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근현대문화유산법은 지난해 8월에 국회를 통과한 제정법이다.

여기서 ‘근현대문화유산’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까지 형성된 문화유산 중 가치가 인정되어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부동산 및 동산유산을 말하며, 국가유산청은 2001년부터 국가등록문화유산 제도를 도입해 ‘구 서울특별시청사’,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 등 968건을 등록하해 관리하고 있다.

이에 근현대문화유산법은 기존 원형유지 원칙과 강력한 주변규제가 불가피했던 지정문화유산 중심 체계를 벗어나, 소유자의 자발적 보존의지를 기반으로 보다 유연하고 지속가능하게 등록문화유산 제도를 확장 운영하기 위해 마련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우선 그동안 ‘문화유산법’ 체계에서는 제작·형성된 지 50년 이상 된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여 관리했으나, 근현대문화유산법을 통해 50년이 지나지 않아도 장래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해 50년 미만의 현대문화유산도 보호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앞서 국가유산청이 ‘예비문화유산’ 등록을 받은 결과 성냥공장, 삼륜화물차, 잡지 등과 함께 K팝까지 신청이 들어왔다.



이와 함께 등록문화유산이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분포해 주변지역과 함께 종합적으로 보존 및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해 점(點) 단위 뿐만 아니라 면(面) 단위 방식으로 체계적 보존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주요 외관 이외에 소유자의 동의를 전제로 특별히 그 가치를 보존해야 하는 건축 및 구조 등의 부분 또는 요소(필수보존요소)를 도입해 등록문화유산의 핵심적 가치가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근현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되기 전에 그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거나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고, 임시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되지 않으면 말소된 것으로 보아 등록 전 가치 훼손을 방지하는 절차를 두었다.

또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문화진흥 시책 마련과 주민사업 등 각종 활동 지원, 관련 단체와 사업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규정을 두어 근현대문화유산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근현대문화유산법과 함께 시행되는 ‘근현대문화유산법 시행령’에서는 ▲ 근현대문화유산의 기준 및 등록에 필요한 전문가 조사,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필수보존요소 지정에 필요한 전문가 조사 등을 규정하고, ▲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의 기준 및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활용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과 활용계획의 수립절차를 마련했다고 국가유산청은 설명했다.

더불어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의 기준 및 관계 전문가 조사 등 선정 절차와 예비문화유산에 대한 정기조사·수시조사의 시기·방법을 정하는 등 근현대문화유산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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