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에서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전세 보증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4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남 김해지역 다세대주택에 입주한 세입자 70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53억 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대출 등으로 땅을 사서 이를 담보로 다세대 주택을 지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건물을 임차해 받은 보증금 등으로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며 범행을 이어나갔다. A씨가 무자본 갭투자로 신축하거나 매입한 다세대주택은 17동에 195세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대부분 전세 보증보험이나 임차권 등기 같은 제도에 서툰 20∼30대 청년으로 일부는 보증금을 못 받고 집을 나갔으며, 대다수는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인중개사 등과 공모했는지 여부도 수사했으나 별다른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 지자체와 연계해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 등 피해자 보호 제도를 안내하고, 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지부에 협조 공문을 보내 전세 계약 시 계약자들에게 주택 가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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