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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취소소송 각하에 항소

정부 "한미 FTA 일부 조항 해석에 오류" 주장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제기한 취소소송이 각하한 데 대해 항소했다.

13일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영국 상사법원의 각하 판결을 검토한 뒤 해당 판결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해석 등에 대한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항소 제기는 현지 시간 12일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한·미 FTA 제11.1조가 관할 또는 관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영국 1심 법원 각하 판결에 대해 항소해 바로 잡지 않으면 앞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언을 가진 투자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부당한 ISDS 제기가 늘어날 가능성도 항소 제기 결정에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정부가 승소하면 사건은 1심 법원으로 환송돼 본안 판단이 재개된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부당 개입해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7월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 배상금 청구 금액만 7억 7000만달러, 당시 환율 기준 9910억 원 규모다.

앞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6월 20일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게 6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자 비용과 법률 비용까지 포함하면 정부가 엘리엇에게 줘야 할 금액은 1300억 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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