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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표 구하기 '하늘의 별 따기'더니…공공기관·공기업이 먼저 '찜'했다

코레일, KTX 장기단체 운영 제도 2013년부터 운영

"일반 승객 차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취지 안맞아"

KTX 열차. 뉴스1




일반인은 예약하기 어려웠던 주말 KTX 표를 지방에 이전한 6개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우선 구할 기회를 줬던 제도가 2013년부터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특혜라는 비판 속에 폐지가 결정됐다.

13일 KTX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예탁결제원·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의 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KTX 장기단체 운영 제도'가 지난 2013년부터 도입돼 운영되고 있었다.

코레일은 안정적인 고객 확보를 위해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한 2013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으나 최근 KTX 이용객 급증으로 일반 승객들의 좌석 확보가 어려워졌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 취지를 살릴 필요성이 제기돼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KTX 장기단체 운영 제도는 6개 공공기관에 KTX 승차권 4만여장을 미리 배정하는 것으로, 철도여객운송약관 제3조에 따라 철도사업자와 이용자 간 별도 운송계약을 체결해 1년 단위로 운영되고 있었다. 판매된 표는 매주 금요일 오후 서울행 열차, 일요일 오후·월요일 새벽 지방행 열차에서 사용할 수 있고 열차 한 편당 30~40석 규모다. 한전 등 대상 공공기관은 열차 출발 1~2주 전 내부 시스템을 통해 희망자에게 표를 배분하는데 이렇게 선점된 표가 지난해에만 4만 2000장에 달했다. 코레일은 이들 기관 직원이 탑승하지 않거나 취소해도 별도의 취소 수수료도 받지 않았다. 반면 일반 승객은 취소 시점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KTX 이용 수요가 높은 주말에 이렇게 상당량의 표가 특정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우선 배정되면서 일반 승객들은 예약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제도는 일반 승객에 대한 차별이자,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의 지방 정착 대신 서울 출퇴근을 돕는다는 점에서 지역균형발전 정책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레일은 해당 기관들과 운송계약 잔여 기간이 올해 말까지로 돼 있지만 기관 간 상호 협의를 통해 조기 종료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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