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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 유포 전공의 구속영장 청구

연합뉴스




검찰이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 정보를 유포한 사직전공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13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A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는 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명단을 수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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