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들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을 활용해 3400여 만원을 가로챈 대리점 직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대전지법 천안지원(형사5단독 부장판사 류봉근)은 사기 등으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충남 아산시 온천동의 한 통신사 대리점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대리점을 방문한 B씨에게 “휴대전화를 무상으로 점검해주겠다”며 카카오톡으로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자신에게 선물했다.
A씨는 동일한 방식으로 지난 1월까지 총 41명에게 174회에 걸쳐 3410만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고객들의 신뢰를 악용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반복해 소액결제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해 주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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