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노래방에 무단으로 침입한 현직 경찰관이 현장에 남긴 DNA(유전자 정보) 때문에 13년 전에 저질렀던 성폭행 범행이 뒤늦게 드러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민 부장검사)는 현직 경찰관 A(45)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간), 건조물침입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7월 서울 강남에서 피해자 집으로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와 지난 5월 13일 영업이 종료된 서울 은평구의 노래방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06년 경찰에 임용됐다. 대통령 경호를 맡은 청와대 경비대 소속이었던 2011년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고 자신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를 치밀하게 없앴다. 이에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단서가 부족해 오랜 기간 용의자가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범행 후 피해자가 몸을 닦게 했으며 증거물들을 가방에 넣은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했다.
이후 계속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노래방 침입 사건 때문에 과거 범죄 행각이 드러났다. 당시 A씨 침입으로 내부가 어지럽혀진 노래방 업주가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고, CCTV 추적 결과 3개월 만인 지난 8월 A씨가 침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A씨가 현장에 남긴 DNA를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확인한 결과 13년 전 성폭행 사건 현장에서 확보된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노래방에 침입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최근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위로 근무하다 범행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8월 직위해제됐다. 경찰 수사 결과 A씨의 추가 범행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A씨 구속기소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현직 경찰관 신분을 망각하고 반복적으로 중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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