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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건축비 3.3㎡에 696만원…강남3구 분양가 또 오른다

국토부, 기본형 건축비 고시

6개월새 3.3% 오른 210만원

서울 강남구 '청담 르엘' 공사 현장. 뉴스1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공공택지 등에 적용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 상승 폭이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잿값과 인건비 등이 오른 결과로, 인기 지역의 분양가 상승세도 지속될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를 ㎡당 203만 8000원에서 210만 6000원으로 3.3%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3.3㎡당 674만 원에서 696만 원으로 22만 원가량 오르는 셈이다. 인상된 건축비는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를 정하기 위한 항목 중 하나다. 국토부는 매년 3월과 9월 정기적으로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 건축 및 택지 가산비 등을 합해 결정된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인상률은 2021년 9월(3.4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 3월(3.1%)보다도 인상 폭이 커졌다. 금액으로 보면 2022년 9월 ㎡당 190만 4000원에서 이달 210만 6000원으로 2년 새 약 10% 이상 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상승 등이 기본형 건축비 인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기본형 건축비가 오르면서 분양가 상승세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3.3㎡당 4401만 7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분양가는 지난 6월 4190만 4000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4000만 원을 넘어섰고, 한 달 만에 200만 원가량 더 상승했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가도 고공행진이다. 이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공급되는 ‘청담 르엘’의 일반 분양가는 3.3㎡당 7209만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분양가상한제 지역 역대 최고 가격이다. 2021년 분양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의 일반 분양가가 3.3㎡당 5668만 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3년 새 27% 오른 셈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한 번 오른 자잿값은 떨어질 가능성이 낮아 분양가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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