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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343건' 당해놓고 또 '임금체불'…3700만원 안 준 건설업자 결국

임금체불 신고만 '343건' 당한 A사

대표는 '호의호식', 건설업자는 도주하다 '체포'

이미지 제공=이미지투데이




고용노동부가 건설 일용근로자 35명의 임금 3700만원을 체불한 인테리어 건설업자 A씨를 구속했다.

12일 고용노동부는 인력소개업체를 통해 일용근로자들을 단기로 고용해 경기도 일대에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으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발주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지급받았으나 자신이 고용한 일용근로자에게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공사 현장별로 임금을 돌려막으며 상습적으로 체불해왔다.



지난 2016년부터 A씨를 상대로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사건은 343건에 달하며 이로 인해 17번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A씨는 임금체불로 2건의 재판을 진행 중이다. A씨는 경기지청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피 행각을 벌이다 체포됐다.

노동부는 지난달 26일 시작된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 중 건설업·정보통신업 등 체불 취약업종 2091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하고 지난 5월부터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특별감독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별감독을 통해 직원 임금 13억 원을 체불한 서울 소재 A사와 퇴직금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광주 소재 B사를 입건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A사 대표는 2억 원 넘는 급여를 받고 SNS에 호화생활을 과시하면서도 체불임금은 청산하지 않고 대지급금으로 처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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