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전주 유죄 판단에·최재영 수심위…변수에 고심 깊어진 檢[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김 여사와 유사하게 계좌 동원 손씨에 방조 혐의 인정

증권사 통화 녹취까지 판결문 담겨…인지 여부가 관건

24일 열리는 수심위 결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영향

김건희 여사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최종 판단을 앞두고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법원이 김 여사와 유사하게 시세 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전주(錢主) 손모씨의 방조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데 이어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오는 24일에 열리는 등 변수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여사를 둘러싼 두 의혹 수사가 ‘종착역’을 향하고 있지만, 향후 검찰의 최종 판단에 영향을 줄 돌발 요인이 속출하고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거센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안승훈·심승우 부장판사)는 12일 손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씨가 시세 조종 일당의 범행을 알면서도 이에 편승해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주가 부양을 위한 이상 매매 주문, 주가 하락 방어를 위한 매도 물량 통제 등에 협조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항소심 판결문에는 김 여사가 해당 주식 거래에 대해 보고 받는 등 관여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부분이 김 여사 계좌 3개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 계좌 1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고 명시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김 여사·증권사 직원 사이 녹취록이다. 해당 녹취록에서 대신증권 직원이 “예 교수님. 저, 그 10만주 냈고”, “그거 누가 가져가네요”라고 하자, 김 여사가 “아, 체, 체결됐죠”라고 답한다. 이어 “예 토러스 이쪽에서 가져가네요, 보니까”라는 직원 말에 김 여사는 “그럼 얼, 얼마 안은 거죠?”라고 묻는다. 대신증권 직원이 “이제 8만개 남은 거죠”라고 하자, 김 여사는 “아 아니 그니까 그거 나머지 금액이 어떻게 되냐고요”라고 반문한다. 본인 지시에 따라 이뤄진 거래가 아니라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시세 조종에 활용됐다는 논거로 녹취록을 제시한 것이다. 또 이는 2차 주가조작 시기(2010녀 녀10월 21일 이후) 시세 조종을 활용됐다고 인정된 대신증권 계좌의 거래를 김 여사가 충분히 인지했다고 본 것이기도 하다. 다만 이 부분 만으로 혐의 유무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손씨가 주가 조작 범행을 인지하고 주식을 매수했다고 판단한 만큼 김 여사에 대해서도 ‘시세 조종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방조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여기에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를 권 전 회장에게 투자 일임한 경우라고 판단한 점도 향후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다. 김 여사가 투자 목적으로 단순히 계좌만 빌려준 것인지, 시세 조종 범행을 인지해 가담·방조했는지 등 판단에 따라 검찰은 향후 최종 처분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서 계좌가 활용된 이른바 ‘전주’ 손 모 씨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여기에 최 목사의 기소 여부를 심의할 수사심의위가 열리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는 24일 오후 2시 현안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길 지를 심의한다. 검찰은 최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 결론을 보고,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검찰은 금품을 서로 주고 받아 공범의 일종인 ‘대향범(형법에서 두 사람 이상의 참여자가 서로 다른 방향에서 동일한 목표를 실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관계에 있는 김 여사와 최 목사를 분리해 처분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보고, 최 목사의 수사심의위 결론까지 지켜본 뒤 최종 처분을 내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여사에 대한 수사심의위는 ‘불기소’로 권고했다. 이미 검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만큼 향후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각종 변수가 발생하면서 최종 판단도 늦춰지고 있는 모습이다. 또 최종 판단의 정치적 부담도 19일 취임하는 심우정 검찰총장 몫이 됐다.

사진 설명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