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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와이프는 엄마 같아, 효도하고 싶은 마음" 바람 핀 7세 연하 남편의 속내 알게 된 여성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이혼 고민 여성 사연 공개

이혼 소송에 차량 블랙박스 녹음 내용 사용 가능 여부 질의

"처음부터 블랙박스 설치돼 있고, 우연히 녹음됐다면 가능"

사진 = 이미지투데이




“당연히 자기가 더 이쁘지~ 우리 와이프는... 그냥 엄마 같아~ 푸근해~ 그래서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 있지?”

우연히 접촉 사고가 난 차량에서 7살 연하 남편이 다른 여성에게 이 같이 말한 녹음 내용을 듣고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돼 이혼을 결심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여성 A씨는 “저와 남편은 결혼한지 10년 정도 됐고, 원래는 제 막냇동생의 친구였다”며 이 같은 사연을 설명하고 상담을 요청했다.

A씨에 따르면 부부는 아이가 찾아오지 않자 결국 병원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고 한다. A씨가 병원에서 상담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 차량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보험회사로부터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기록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은 A씨는 예전에 녹음된 파일까지 컴퓨터로 옮겨서 살피다 사고 하루 전날 남편이 다른 여성을 차에 태웠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기절하는 줄 알았다”며 녹음된 대화 내용을 소개했다.



녹음된 대화에서 모르는 여성이 남편에게 ‘아내가 예쁘냐, 내가 예쁘냐’라고 묻자 남편은 ‘자기가 더 예쁘지. 우리 아내는 그냥 엄마 같아. 푸근해.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라고 답했다고 한다.

A씨는 이 같은 대화 내용에 “남편을 닮은 아기를 낳을 수 없어서 절망했던 저의 지난 시간이 너무 허망하게 느껴진다”며 남편과 다른 여성의 대화 내용이 녹음된 블랙박스의 파일을 이혼 소송에 사용하는 것이 괜찮은지를 질문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만약 처음부터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차량에 블랙박스를 일부러 설치해 둔 것이라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이나 청취할 의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되는 감청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처음부터 불륜의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블랙박스를 설치한 것이 아니라 차량을 구매했을 때부터 블랙박스를 설치한 경우, 이후 줄곧 해당 블랙박스가 차 안에 설치돼 있으면서 우연히 불륜의 증거가 녹음됐다면 설치 목적에서도 불법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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