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싸움을 말리다가 학부모로부터 신고당한 중학교 교사가 불기소 처분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김재성 부장검사)는 A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을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3월 군산시의 한 중학교에 근무하는 A교사는 학생들이 교실에서 욕설하며 싸우자 "서로 잘못이 있으니 사과하고 끝내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하지만 욕설을 들은 학생은 이를 거부했고 이 학생의 학부모는 A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은 "이 사건은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서를 경찰에 전달했지만 경찰은 A교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학생이 A교사에게 들었다고 주장한 "너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말에 의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교육계는 경찰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격하게 반발했다. 전북교총 등은 A교사가 매우 상식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지도를 했는데도 경찰이 무리하게 혐의를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경찰과 반대로 검찰은 법리 분석을 거쳐 'A교사의 당시 언행은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며 앞선 판단을 뒤집었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A교사의 발언 경위, 구체적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면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교사가 학생들을 학대할 고의가 있었다고도 할 수 없다"고 불기소 처분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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