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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바뀌어도 '멍'한 앞차…운전자 손에는 '휴대전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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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름 휴가철에 발생한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60% 이상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에 의한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여름 휴가철(7∼8월)에 발생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896건의 발생 요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고의 61.4%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운전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 남부지역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2021년 3050건, 2022년 3262건, 지난해 4049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단속은 주로 경찰관이 교통 제어나 거점 근무를 하던 중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이뤄진다. 한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통화를 하거나, 운전자의 시야가 미치는 범위에 영상을 재생해 둔 경우가 적발 대상이다.

지난해 12월 4일 의정부시 장암동에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던 60대 버스 운전기사 A 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치어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하는 사고가 났다. 같은 해 10월에는 충북 보은군 당진영덕고속도로를 달리던 고속버스 운전기사 50대 B 씨가 휴대전화로 문자를 확인하던 중 앞서가던 15인승 승합차를 추돌해 4명을 숨지게 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기 어렵고, 시야가 좁아져 주변 상황 파악이 늦어진다"며 "따라서 보행자나 다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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