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나 대신 운전했다고 해주라"…음주 걸리자 '운전자 바꿔치기' 공무원의 최후

음주운전 숨기려던 울릉군청 공무원

'범인도피교사 혐의' 징역 1년2개월





자신의 음주 사실을 감추기 위해 지인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공무원이 실형을 면치 못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 3단독(부장판사 박진숙)은 11일 지인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구속된 울릉군청 소속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 범인도피를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인 B 씨에게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새벽 관용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통로를 들이받은 후 지인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운전을 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지만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돌입했다. 이후 1년여 간의 조사 끝에 A 씨의 혐의를 확인하고 B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수집된 증거 등을 보면 유죄로 인정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