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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과징금 고지서 받은 해외체류자… 법원 “송달 효력 없어”

재판부 “본인 신청없는 카카오톡 메시지 수신은 무효”

“주민센터, 행정상 관리주소 해당…생활의 근거 아냐”





해외체류자의 행정상 관리주소인 국내 주민센터에 과징금 고지서를 보내거나 사전 신청 없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송달 효력이 없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A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올 7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영등포구는 2020년 7월 A씨에게 서울 영등포구 명의신탁 등기와 관련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6219만 2220원을 부과했다. 영등포구는 과징금 부과 처분서를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인 서울 성동구로 보냈다. 해당 주소는 응봉동 주민센터였고, A씨는 해외체류를 신고해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행정상 관리주소인 주민센터가 송달 주소로 등록된 상태였다. 처분서는 같은 달 28일 센터 직원이 수령했다.



이후 영등포구청 공무원은 지난해 8월 말 A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연락했다. 공무원은 600만 원의 체납고지서 표지를 촬영하여 스캔한 사진도 카카오톡으로 전달했다. A씨는 해당 연락을 받고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자신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영등포구 측은 A씨가 해외체류 신고를 했으므로 주소로 등록된 곳에 송달했을 뿐이며, 송달 장소에 누가 수령했는지는 영등포구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주민센터로 처분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 판사는 “지방세 기본법 제28조에서 서류의 송달장소로 정한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다”며 “주민센터는 해외체류를 이유로 행정상 관리주소일 뿐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주소를 파악해 해외주소로 송달하거나, 그것이 곤란할 때 공시송달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다”며 “주민센터 직원에게 송달 수령 권한을 위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 판사는 또 “카카오톡 메시지 수신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신청에 따른 적법한 전자송달 방법으로 고지됐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처분은 적법하게 원고에게 고지되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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