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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업체 뒷돈 받았다”…검찰, 프로야구 장정석·김종국에 징역 4년 구형

수억 원 청탁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돈 받았지만 대가성 없어”…내달 1심 선고

후원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의 김종국 전 감독(왼쪽)과 장정석 전 단장이 지난 1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후원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장정석 전 KIA 타이거즈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8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3일 검찰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커피업체 회장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KIA 타이거즈의 포스트시즌 경기가 있던 2022년 10월 13일 감독실에서 김씨로부터 야구장 펜스 홈런존 신설 등의 추가 광고 계약과 관련해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두 사람에게 돈을 건넨 혐의(증재)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돈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탁이나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IA 타이거즈의 오랜 팬이었던 김씨가 선수단 사기 진작과 격려 차원에서 건넨 돈이라는 것이다. 김씨가 커피업체뿐 아니라 대형 부동산시행사도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KIA 타이거즈를 제외한 KBO 9개 구단 중 일부는 장 전 단장 등에게 범죄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검찰 참고인 조사를 자처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구단 측은 광고주가 편의를 봐달라며 구단에 청탁할 수 없는 구조라는 입장이다.

김씨 측 관계자는 “김씨가 건넨 돈이 선수단이나 코치진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은 문제지만, 청탁이나 대가성이 없는 돈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은 장 전 단장이 김씨의 요구 사항을 구단 마케팅 담당자에게 전달해 계획안을 보고하게 하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감독도 구단 광고 담당자에게 김씨 업체 직원 연락처를 전달하는 등 광고계약 체결에 도움을 줬고, 그 결과 김씨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된 맞춤형 광고계약이 체결됐다는 것이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4일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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