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 "기부행위 유포는 악의적 조작"…검찰에 고발

합창단 단복 구입비 지원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면 고발장 아닌 왜 진정서 의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지난 16일 장세일 영광군수 재선거 후보와 행사장을 찾아 민주당 지지세력 결집에 나서고 있다. 사진 제공=장세일 후보 선거사무소




10·16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불거지고 있는 합창부 기부행위 진정사건이 수사 촉구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장세일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낙선을 목적으로 ‘기부행위 허위 사실’을 조작해 유포했다고 판단, 단호하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장세일 후보 캠프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광 관내 합창단에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기부했다는 진정 사건에 대해 관련자 전원을 신속하게 수사해 유권자의 혼선을 막아달라”며 관련자 전원을 허위 사실 공표 행위로 광주지방검찰청에 지난 13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한 이들은 지난 5일 광주지검에 장 후보의 사전 기부행위 위반 사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낸 진정인 A씨를 비롯해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 3명을 포함해 총 4명이다.



장 후보 캠프 최근 한 언론이 보도한 ‘장 후보가 지난 5월께 영광 모 시니어 합창단 단복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기부 했다’는 내용은 ‘악의적인 허위 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당시 보도 내용 중 ‘장 후보가 이러한 기부행위 사실을 단체 카톡방에서 홍보했다가 영광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사전 기부행위로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해 전체 대회 내용을 삭제한 사실이 있다’는 진정인의 주장 역시 조작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장세일 후보는 “진정인 A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왜 고발장이 아닌 진정서만 제출했는지 의문”이라며 “검찰이 이번 사안을 신속히 수사해 하루빨리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세일 후보 변호를 맡은 김경은 법무법인 인의 대표 변호사는 “장세일 후보의 합창단 1000만 원 기부행위 (고발) 진정 건은 단 하나의 내용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조작 수준의 허위 사실로 죄질이 매우 중하며 유포 경위를 살펴볼 때 낙선 목적으로 행해진 매우 조직적인 공모행위까지 의심되는 사건”이라며 “이미 큰 손해를 입고 있는 만큼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