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강보험을 이용해 진료를 받은 중국인이 지난해에만 25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보 이용 전체 외국인의 절반을 웃도는 규모로,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액은 1조1809억원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이용해 진료를 받은 외국인은 지난해 총 418만5439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외국인 진료를 위해 건보에서 지출된 급여 액수는 1조7206억원이다.
이 중 중국인은 진료 인원과 액수에서 단연 비중이 컸다. 중국인 건보 이용자는 전체 외국인 중 61.1%인 255만명으로 이들의 진료를 위해 외국인 건보 지출액 1조7206억원 중 68.6%인 1조1809억원이 지출됐다.
2위는 베트남(27만명·817억원), 3위는 미국(19만명·837억원), 4위는 우즈베키스탄(14만명·516억원), 5위는 러시아(9만명·342억원), 6위는 필리핀(7만명·200억원), 7위는 네팔(7만명·164억원), 8위는 캄보디아(6만명·157억원), 9위는 미얀마(3만명·96억원), 10위는 인도네시아(3만명·90억원) 순이었다.
건보공단이 중국인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연도별로 △2019년 8453억원 △2020년 8667억원 △2021년 9882억원 △2022년 1조1235억원 △2023년 1조1809억원 등이다.
중국인들이 지난해 이용한 진료 과목별로는 총 진료 인원 기준 내과·정형외과·이비인후과·안과·피부과 순이었으며, 총 급여 액수 기준으로는 내과·일반의·정형외과·외과·산부인과 순이었다. 이 중 내과의 경우에는 53만3206명의 중국인이 진료를 받으면서, 건보공단에서 총 2835억4338만원이 급여액으로 지출됐다. 1인당 지출 급여액은 평균 53만1770원 가량이다.
일반의의 경우 2009명의 중국인이 진료를 받았는데, 건보공단에서 지출된 급여액은 2505억5260만원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1명꼴로 건보공단에서 평균 1억2471만105원에 상당하는 급여액이 지출된 셈이다.
김미애 의원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을 이용해 진료를 받는 외국인 환자가 한해 수백만 명에 이르는 만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내·외국인 사이에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정책을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의료진과 환자 사이에 의사소통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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