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프랜차이즈 60계 치킨을 운영하는 장스푸드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가맹점에 나무젓가락과 비닐 쇼핑백의 구입을 강제하는 등 갑질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18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장스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60계 치킨이 지난 2020년 6월부터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나무젓가락과 비닐쇼핑백 등 물품들을 ‘필수 품목’으로 정하고 이를 구입하도록 강제했다고 판단했다. 60계 치킨의 가맹점 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661개에 달한다.
필수 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를 위해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이다. 거래 상대를 강제하는 행위는 위법이나, 상품·브랜드의 동질성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일부 가맹본부가 지나치게 많은 물건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거나 가격을 일방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과도한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60계 치킨에 대해서는 조만간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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