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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군인, 술 취한 상태서 119 구급대원 폭행

30대 남성, 술 취한 상태서 주먹과 발로 얼굴 가격

119대원 당시 폭행으로 안경 깨지는 등 안면 다쳐

30대 군인이 지난 18일 구급차에서 119 대원을 주먹과 발로 폭행했다. 인천소방본부 폐쇄회로(CC)TV 캡쳐.




추석 연휴 기간 자신을 구하고자 출동한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30대 군인이 경찰에 넘겨졌다.

19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사건은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지난 18일 오전 0시30분께 인천 서구청 인근 구급차 내부에서 발생했다.

구급차 내부 폐쇄회로(CC)TV에는 당시 안면 입술 열상으로 구급차 내부에서 응급처치를 받던 30대 남성 A 씨가 갑자기 폭언과 함께 주먹과 발을 휘둘러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겼다.



A 씨는 구급대원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확인됐다.

구급대원은 당시 폭행으로 얼굴을 가격 당해 안경이 깨지는 등 안면부를 다쳤다.

현재 소방기본법 제50조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도 구조·구급활동 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임원섭 인천소방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는 구급대원들이 폭력으로부터 보호받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전한 처치가 이뤄지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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