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설사를 유발하는 가루를 음료에 타 먹인 중소기업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인천지검 형사4부(용태호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30대 중소기업 대표 A씨와 공범인 30대 직원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26일 오후 3시 50분께 인천시 서구 회사에서 40대 직원 C씨에게 설사와 복통을 일으키는 가루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수상한 알약을 커피 그라인더로 갈아 가루로 만든 뒤 주스에 넣는 장면이 담겼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우리가 먹으려고 가루를 음료에 탄 것"이라며 "C씨에게 직접 건네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CCTV 영상 등 증거를 토대로 공동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 등이 해외 출장지에서 다툰 C씨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자 범행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검찰 측은 "A씨 등이 죄에 걸맞은 처벌을 받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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