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검찰·권오수,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각각 상고

검찰·권 전 회장 양측 모두 상고

檢 "시세조종·포괄일죄 등 법리 오인"

전주 유죄에 金 여사 기소 가능성↑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주가조작 의혹'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 권오수 회장과 검찰 양측이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9일 권 전 회장 등 9명에 대해 “그동안 정립된 시세조종, 포괄일죄, 공모공동정범의 법리 등에 일부 배치된다고 판단해 사실오인, 법리 오해,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밝혔다.



권 전 회장과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받는 전주(錢主) 손 씨는 이날 오후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이미 제출한 상태다. 앞서 상고장을 제출한 2차 주가조작 ‘주포’ 증권사 직원 김 모 씨와 증권사 직원 A 씨 등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피고인 9명 중 총 6명이 상고한 상태다. 상고 기한이 이날 자정까지인 만큼 상고인 수가 추가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권 전 회장에게 “상장회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지위에 있지만 책임을 도외시한 채 자기 회사의 시세조종 행위를 도모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았던 손씨는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계좌 157개를 동원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김 여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 손 씨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의 기소 가능성 역시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