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 권오수 회장과 검찰 양측이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9일 권 전 회장 등 9명에 대해 “그동안 정립된 시세조종, 포괄일죄, 공모공동정범의 법리 등에 일부 배치된다고 판단해 사실오인, 법리 오해,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밝혔다.
권 전 회장과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받는 전주(錢主) 손 씨는 이날 오후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이미 제출한 상태다. 앞서 상고장을 제출한 2차 주가조작 ‘주포’ 증권사 직원 김 모 씨와 증권사 직원 A 씨 등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피고인 9명 중 총 6명이 상고한 상태다. 상고 기한이 이날 자정까지인 만큼 상고인 수가 추가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권 전 회장에게 “상장회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지위에 있지만 책임을 도외시한 채 자기 회사의 시세조종 행위를 도모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았던 손씨는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계좌 157개를 동원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김 여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 손 씨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의 기소 가능성 역시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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