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유아인, '동성 성폭행 혐의' 불송치 결정에…"무고 맞고소 계획 없다"

배우 유아인.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의 '동성 성폭행' 혐의 관련,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한 가운데 유아인 측은 맞고소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유아인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방정현 변호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경찰의 결정문을 확인해봐야 하지만 경찰이 고소인 진술, 참고인 진술, 주변 CCTV 등을 종합해 이와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방 변호사는 무고 등의 맞고소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지금으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했다.



한편 유아인은 마약류 상습 투약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지난 3일 법정 구속됐다.

유아인의 성범죄 혐의는 마약류 상습 투약 등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던 중 제기됐다. A씨는 지난 7월 14일 오전 6시에서 오후 4시 사이 서울 용산구 한 오피스텔에서 잠들어 있던 중 유아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다음날 고소장을 접수했다.

현행법상 동성 성폭행은 유사강간죄가 적용돼 유아인은 지난달 29일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당시 방 변호사는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달라"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