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강보험을 이용해 진료를 받은 중국인이 지난해에만 25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보 이용 전체 외국인의 절반을 웃도는 규모다. 특히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액은 1조 1809억 원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이용해 진료를 받은 외국인은 지난해 총 418만 5439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진료를 위해 건보에서 지출된 급여 규모는 지난해 1조 7206억 원이다.
중국인이 진료 인원과 액수에서 단연 비중이 컸다. 중국인 건보 이용자는 전체 외국인 중 61.1%인 255만 명으로 이들의 진료를 위해 외국인 건보 지출액 1조 7206억 원 중 68.6%인 1조 1809억 원이 지출됐다. 2위는 베트남(27만 명·817억 원), 3위는 미국(19만 명·837억 원), 4위는 우즈베키스탄(14만 명·516억 원), 5위는 러시아(9만 명·342억 원), 6위는 필리핀(7만 명·200억 원), 7위는 네팔(7만 명·164억 원), 8위는 캄보디아(6만 명·157억 원), 9위는 미얀마(3만 명·96억 원), 10위는 인도네시아(3만 명·90억 원) 순이었다.
중국인들이 지난해 국내에서 이용한 진료 과목별로는 내과를 필두로 정형외과·이비인후과·안과·피부과 순으로 환자가 많았고, 건보 지출액 기준으로는 내과·일반의·정형외과·외과·산부인과 순이었다. 특히 내과의 경우에 중국인 53만 3206명이 진료를 받으면서 건보공단이 총 2835억 4338만 원을 급여액으로 지출했다. 중국인 1인당 지출 급여액은 평균 53만 1770원을 기록했다.
건보공단이 중국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8667억 원에서 2021년 9882억 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22년 1조 1235억 원으로 1조 원을 돌파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이용해 진료받는 외국인 환자가 한 해 수백만 명에 이르는 만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내·외국인 사이에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정책을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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