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19일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 특별법’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에 저항 수단으로 활용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포기하고 본회의를 보이콧(불참)하며 장외에서 강력 항의했다. ★관련 기사 8면
국회는 이날 오후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재석 167명 중 찬성 167명) △채 상병 특검법(재석 170명 중 찬성 170명) △지역화폐 특별법(재석 16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3명)을 차례로 통과시켰다. 개혁신당 소속의 이주영·이준석·천하람 의원은 지역화폐 특별법에 반대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당내에서 유일하게 채 상병 특검법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기존처럼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는 대신 본회의 자체를 보이콧하기로 결정했다. 22대 국회에서 여당이 야당의 강행 처리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사일정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강력한 항의의 뜻으로 보이콧을 택했다”며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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