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심리가 마무리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2022년 9월 기소된 지 2년 만에 1심 공판이 마무리되는 셈이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원칙적으로 1심을 6개월 이내로 종료해야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변동되고 약 50명의 증인이 출석하면서 심리가 길어졌다.
결심공판에서는 피고인 신문과 검찰 구형, 이 대표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당초 이달 6일 피고인 신문을 종료하기로 했으나, 예상보다 심리가 길어지면서 이 대표 혐의의 일부인 ‘백현동 허위 발언’ 부분을 묻지 못한 채 종료됐다. 이에 재판부는 오후에 예정되었던 결심공판을 오전으로 앞당겨 피고인 신문을 마치고 결심을 진행하기로 했다.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한 달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10월 안으로 선고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지난 피고인 신문에서도 김 처장과 골프와 낚시를 한 행위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볼 때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당시 그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이달 30일에 결심공판을 연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골자다. 이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김 씨는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거짓 증언을 했다고 자백한 상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