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영향권에 들어간 여객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운 4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19일 인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5시쯤 베트남 다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국적 항공사 여객기에서 20∼30분간 소란을 피웠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무원들의 안전벨트 착용 지시를 따르지 않고 복도를 돌아다니거나 화장실로 이동했다.
A씨에게 승무원들은 “태풍 영향권에 들어가 여객기가 흔들리니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달라”고 지시했지만 계속 소란을 피웠다. 이에 대해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조만간 A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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