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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합동점검 시행

27일까지 운영 상황 종합 점검

위장 운영 업체 급식 참여 제한

지난 3월 경남도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급식업체 합동 점검을 하는 모습. 사진 제공=경남도




경남도가 안전한 학교 급식 문화를 조성하고자 23일부터 27일까지 급식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시설 점검을 시행한다.

경남도는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교육청, 시군교육지원청 등 12개 기관이 점검반을 구성해 종합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신고(허가)를 받고 학교급식 입찰계약 플랫폼인 공공급식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도내 364개 업체 중 9월 현재 학교와 식재료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부식과 육류를 납품하는 업체다.

주요 점검내용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시설기준, 위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적합 여부 △학교급식법에 따른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위생·안전기준 등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법에 따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기준 준수 여부 △기타 관련법에 따른 영업 신고(허가)사항 준수 여부, 무신고 영업 여부 등이다.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가 다수를 차지하는 창원, 진주, 김해, 양산은 중점 점검 지역이며, 여타 시군 외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에도 불시 점검을 받는다.

결과에 따라 중대한 위반 사항은 기관별로 행정(사법) 조치할 계획이다. 불공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위장운영 업체는 공공급식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제한 등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입찰 참여를 배제한다.

노현기 경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학교 급식소에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돼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도는 앞서 3월 시행한 학교급식 공급업체 합동점검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1건, 식품위생법 2건, 이용약관 위반 11건으로 총 14건을 적발했다. 위반업체별로 보면 영업정지 1건, 과태료 부과 1건, 시정 명령 1건, 이용정지 11건 등 행정처분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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