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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前남친 최종범에 '저런 X' 댓글 단 남성…헌재 "모욕죄 아냐"

'故 구하라 전남친' 최종범 향해 '비방 댓글' 단 남성

헌재 "사회적 평가 저하 단정 어려워…모욕 죄 아냐"

최종범씨.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가수 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산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에게 비방 댓글을 단 남성에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9일 헌법재판소는 故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에게 비방 댓글을 단 A씨가 인천지검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지난달 29일 재판관 만장일치로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인터넷에 게시된 '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수척해진 근황 공개'라는 제목의 기사에 "자신의 수척해진 모습을 공개한 건 동정받으려고 그런 건가? 저런 X은 XX해도 절대로 동정 못 받을 거다!"라는 댓글을 썼다.

최종범은 A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인천지검은 모욕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여러 사유를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지난 2022년 5월 헌재에 기소유예를 처분해달라고 청구했다.



A씨는 "댓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댓글을 게시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댓글의 전체 내용과 표현 방식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댓글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부도 A씨의 댓글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헌법재판부는 "어떤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됐다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런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 정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댓글이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종범은 지난 2018년 연인이었던 구하라에게 타박상을 입히는 등의 폭행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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