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9급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에서 동점자가 생겼을 때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이 뽑힌다.
인사혁신처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 응시자는 필기시험에서 필수 공통과목인 국어·영어·한국사와 직렬별로 2개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반행정 직렬의 전문 과목은 행정법총론과 행정학개론이다.
현재는 최종 합격자를 결정할 때 필기시험 총점이 같으면 동점자를 모두 합격 처리하지만, 내년부터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이 합격한다.
또 내년 7월부터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 증명서를 발급 받아 대학원 진학이나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2027년부터 출입국관리 직류는 경력채용 선택 과목에 이민법이 더해지고 6급 이하 공채 지적 직류의 지적전산학 과목은 지적법규 과목으로 바뀐다. 방역·의료기술 직류의 전염병 관리 과목은 감염병 관리 과목으로 대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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