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가 25명 추가돼 총 5810명으로 늘었다.
환경부는 20일 제4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25명을 신규 피해자로 인정하고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해는 인정 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16명에 대해서는 피해 등급 등을 결정했다.
이번 위원회를 통해 구제급여 지급과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는 폐암 피해자 4명도 포함됐다. 폐암은 지난해 9월 처음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됐다.
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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