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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치매·조현병 등 의심 의료인, 면허관리방안 조속히 추진"

치매·조현병 가진 의사 40명

1~7월 4만여건 진료 드러나

작년 감사원 지적받은 뒤에야

복지부, 관리방안 검토해와

정부세종청사 내 보건복지부 전경.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20일 “정신질환, 마약류중독 의심 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치매(질병코드 F00)나 조현병(F20)을 가진 의사 40명이 올 1~7월 4만9678건의 진료를 했다. 이들 중 주상병(주된 병명)이 치매인 이가 18명, 조현병인 사람은 22명이었다. 이들은 각각 1만7669건, 3만2009건의 진료를 했다.



현행 의료법은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2019년 이후 올 6월까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에 대해 1건도 면허를 취소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지난해 감사 결과 복지부가 의료인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를 방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복지부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온 뒤에야 결격 사유가 의심되는 의료인의 면허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의료인의 결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의료인이 반복적인 마약 투약으로 기소되거나 형사 재판 판결에 따라 정신질환 또는 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되는 경우, 치료감호 등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신건강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의료법에 따른 정기 의료인 면허 신고 때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정신질환에 따른 병역 면제 등 행정기관의 정보를 수집해 결격 사유로 의심되는 때에는 의무적으로 진단서를 내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결격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면허취소 결정 등 판단 절차를 제도화한다.

복지부는 이 개선방안과 관련된 의료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 의심 의료인의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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