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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 선거법’ 1심에 2년…공정·신속 재판으로 혼란 줄여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이 기소 2년 만인 20일 마무리됐다. 선고는 11월 이뤄질 예정이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해 ‘성남시장 재직 때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이듬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대표에 대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공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했지만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 검찰의 정치 보복의 끝은 검찰 개혁뿐”이라며 검찰을 겁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6개월 이내 1심 선고’를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법리와 증거 측면에서 비교적 간단한데도 법정 기한의 4배를 끌었다. 이 대표 관련 4개의 재판 중 위증교사 의혹 결심공판이 이달 말 진행되지만 대장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은 꼼수 지연과 재판부 사퇴 등으로 1심 선고조차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대로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주요 정치 사건의 재판이 늦어지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던 김명수 전임 대법원장 체제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취임사에서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재판’을 약속했다. 하지만 재판 지연이 반복되면서 법치주의 훼손과 정치·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이런 사이 거대 야당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수사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판검사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법 왜곡죄’ 도입을 거론하는 등 헌법 질서를 흔들고 있다. 사법부는 2027년 대선 전까지 이 대표 관련 의혹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확정해 국론 분열과 정치 혼란을 막아야 할 것이다. 권력과 여론의 눈치를 보지 말고 헌법 103조에 명시된 대로 헌법과 법률, 법관의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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