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배달 기사가 식당 사장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가 모바일 게임에 99만원을 결제한 사실이 밝혀졌다.
19일 JTBC ‘사건반장’은 경기 남양주의 한 숯불고기집 사장 70대 여성 A씨의 사연을 다뤘다.
A씨는 지난 7월 30일 저녁 평소처럼 배달주문을 받고 준비된 음식을 배달 기사 B씨에게 건넸다. 이후 휴대전화가 보이지 않아 폐쇄회로(CC)TV를 돌려본 결과 탁자 위에 있던 휴대전화를 B씨가 가방에 넣는 모습을 확인했다.
A씨가 곧바로 가게전화로 휴대전화에 수차례 연락했지만 B씨는 받지 않았다. 이후 다른 휴대전화로 연락을 취하자 B씨는 “실수였다”며 “오늘 중으로 가져다 드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길을 잘못 들어 돌아가는 길이다” 등의 핑계를 대며 3시간만에 ‘식당 앞 트럭 밑에 놨으니 가져가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겼다. A씨는 찝찝했지만 휴대전화를 돌려받은 것을 다행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다음 달 휴대전화 요금 고지서에 99만원이 추가로 청구됐다. 확인 결과 B씨가 휴대전화를 가져간 3시간 동안 모바일 게임에서 18차례 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하려 했으나 B씨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 배달중개업체에 이 사실을 알렸다. 중개업체가 B씨에게 연락하자 “가져간 적 없다”며 발뺌하다 이후 연락을 받지 않았다.
A씨는 B씨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B씨는 “휴대전화가 좋아 보여서 팔려고 했다”며 “한 달 내로 갚을 테니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했다.
A씨는 현재 B씨를 고소한 상태다. A씨는 사건반장에 “요즘 손님이 없어서 한 달에 100만원 벌기도 어렵다”고 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휴대전화를 돌려줬어도 가져가는 순간 이미 절도죄가 성립된다. 또한 유료결제를 했기 때문에 컴퓨터사용사기로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며 “이런 범죄를 한 두번 해본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죄질이 안 좋아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선량한 배달기사까지 욕 먹는다” “간도 크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