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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복 입은 이재명 합성사진 300장 유포…벌금 100만원

70대 노인, 이재명 비방 인쇄물 300장 유포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죄수복을 입은 가짜 합성사진을 유포한 70대 노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세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방하는 내용의 인쇄물 300장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우영 부장판사가 주재한 형사13부 재판에서, A씨는 지난 2월부터 3월 사이 인천시 계양구 소재 교회 등지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인쇄물에는 이 대표의 얼굴을 푸른색 죄수복을 입은 몸에 합성한 가짜 사진과 함께 "더불어 범죄당 자체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범죄 카르텔 집단입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번이 A씨의 첫 범행은 아니었다. 그는 이미 2012년 총선 당시에도 유사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인쇄물을 유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라가 엉망이 되는 상황을 우려해 정확한 사실을 알리려는 목적이었다"며 "법 위반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을 근거로 범행 당시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조사 때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행위인 줄 알았지만,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인쇄물을 유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A씨가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유포한 인쇄물 수가 적지 않고 유포 지역도 광범위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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