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조서에 공범의 자백이 담겼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유죄를 입증할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김 씨에게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김 씨는 2023년 3월 1일부터 4월 초순 사이 대구시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선 2022년엔 대구 달서구 병원 영안실 뒤편 골목길 도로에 주차된 A씨 승용차 안에서 현금 15만원을 건네받고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당시 검찰은 김 씨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했다는 A씨의 자백 내용(피의자신문조서)과 마약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기소했다.
하지만 김 씨가 법정에서 해당 자백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고, 이후 A씨도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피고인이 부인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는지가 재판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1심 재판부는 마약 투여 혐의만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A씨의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인정했고, 투여 및 매매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짚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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