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2월부터 수도권 전용면적 85㎡ 이하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인 빌라 1채를 보유해도 무주택자로 아파트 1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제까지는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 6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무주택자로 인정했으나 정부가 빌라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무주택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지방도 전용 85㎡ 이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로 기준이 완화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시세가 7~8억 원대인 빌라를 1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 신분으로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다. 입주일 모집 공고일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무주택 여부를 가리는 만큼 입주 시점에 공시가가 올라도 당첨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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