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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서 M&A까지…바이오벤처 '토털케어' [로펌을 이끄는 전문가]

<13·끝> 법무법인 동인 바이오헬스케어팀

기업법무팀·기관 출신 대거 포진

인보사 사건 승소 등 경험도 풍부

전문성·협상력으로 기업성장 도와

법무법인 동인 바이오 헬스케어팀 소속 김병주 변호사(앞줄 왼쪽부터)와 이동국 변호사, 이민규 변호사(뒷줄 왼쪽 부터), 안선영 변호사, 남은지 변호사, 김은지 변호사가 2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 앞서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오승현 기자




“바이오 스타트업은 대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할 때 대기업이 정해주는 초안대로 계약할 위험성이 많습니다. 대기업들은 지식재산권(IP) 소유 등 스타트업의 성과물 범위를 폭넓게 잡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스타트업들은 이러한 성과물에 대한 정의를 굉장히 엄격하게 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동국(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동인의바이오 헬스케어팀 변호사는 20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바이오 스타트업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첫 걸음으로 ‘협상력’을 제시했다. 향후 있을 수 있는 대기업과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IP 소유 등에 대해 유리한 협상 결과물을 도출해야 기업의 장기간 성장을 꾀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 변호사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IP를 공동으로 소유한다든지 아니면 극단적으로 IP를 대기업에 100% 넘겨주더라도 자신들에게 실시권을 주도록 협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외 바이오 산업은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신약, 생물학적 제재, 기능성 제품(식품, 화장품) 등으로 생태계가 넓어지고 있다. 특히 바이오 스타트업과 기존 제약회사의 사업영역 확장, 비(非)바이오산업계의 신사업 영역 개척이 이루어지면서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법률 자문과 송무 수요가 증가 추세다. 이는 동인 바이오 헬스케어 팀이 대형 제약사에 국한되었던 법률 자문 범위를 바이오 스타트업과 신사업영역을 개척하는 회사 등으로 넓히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동인 바이오 헬스팀이 기존의 대형 제약사에 대한 법률 자문에서 소규모 스타트업 등으로 유연하게 외연 확장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은 구성원 각자가 지닌 전문성이다. 팀의 리더를 맡고 있는 김병주 변호사(연수원 29기)는 삼성전자 법무팀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인수합병(M&A)과 바이오 기업 투자 부문에서 뚜렷한 강점을 보이고 있다.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형사 사건에 잔뼈가 굵은 이민규 변호사(연수원 41기)가 주도적으로 사건을 담당한다. 지난달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상근 변호사로 20년간 근무하며 보건 의료 분야의 전문가로 손꼽히는 안선영 변호사(연수원 31기)를 영입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각 분야별로 전문가가 포진 돼 있어 바이오 생태계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 케어가 가능하다”며 “필요할 때는 타 팀과의 협업을 통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동인 바이오 헬스케어팀이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동인 사무실에서 10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9.10


동인 바이오 헬스케어 팀은 이 같은 전문성에 경험을 첨가해 다른 재판에 비해 어려움이 많은 바이오 법적 문제에서 눈에 띄는 실적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2019년에 발생한 인보사 사건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를 퇴행성관절염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 허가받은 성분과 다른 성분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 사건의 골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보사 판매 중지 및 회수 명령 처분을 내렸다. 동인바이오팀은 식약처를 대리해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받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 변호사는 “인보사 사건의 경우 생물학적 제재로 분류돼 제조 방법과 작용 기전에 대한 재판부의 이해가 필요했다”며 “생물학적 제재 중 세포 치료제 관련 허가된 주세포 성분이 흠결된 사안의 중대성과 세포 치료제에서 주세포 성분의 역할과 기능 등을 주장하고 입증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설명했다. 생물학적 제재에 관련된 소송 경험이 있는 로펌은 몇군 데 없다. 동인 바이오팀은 이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경험이 축적한 상태다. 이런 경험이 인보사 사건에서 재판부를 설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는 것이다.

동인 바이오 헬스케어 팀은 디지털치료기기 등 의료기기, 융복합 의료제품 등 다변화하는 시장에 대한 시장 진입 및 규제에 대한 미래 수요가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이 혼합된 형태로 시장에 상품이 많이 출시되면서 규제기관 입장에서는 어떤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고민 중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말 개정된 첨단재생의료에 관한 법률도 새로운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과거에는 줄기세포 배양 후 투약 등 행위가 임상연구로 분류돼 예외적으로 허용되었으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실제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

이 변호사는 “이전까지는 첨단재생의료를 받기 위해 일본으로 많이 나갔지만, 이제 이러한 의료를 국내에서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법률이 개정됐다”며 “팀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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