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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블라인드 경매 시범 도입

부당한 경매개입 차단…거래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자리잡고 있는 대전시청. 사진제공=대전시




대전시는 경매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농산물 출하 농업인의 이익 보호 및 도매시장법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오는 11월부터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에 ‘블라인드 경매’를 시범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블라인드 경매는 경매사가 농산물 경매를 진행할 때 중도매인 고유번호인 응찰자 정보를 볼 수 없도록 비공개하고 최고가격으로 낙찰자를 결정한 후 낙찰자와 낙찰가격을 공개하는 경매방식이다.

블라인드 경매 방식의 장점은 경매사가 낙찰가격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특정 응찰자에게 낙찰시키는 부정거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시는 블라인드 경매가 시행되면 경매사의 부당한 경매개입이 억제되고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돼 노은도매시장이 더욱 신뢰받는 공영도매시장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원활한 블라인드 경매 도입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경매시스템 개편과 경매사 사전 교육 및 중도매인 홍보를 완료한 후 11월 중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안에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안용성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은 “노은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경매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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