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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왕정홍 전 방사청장 구속영장 신청 반려… 보완수사 요구

경찰 "신속히 보완수사 마무리"

한국형 차기 이지스구축함(KDDX) 모습. 사진 제공=HD현대중공업




7조 원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입찰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규정을 수정해 수주를 도운 의혹을 받고 있는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의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다.

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왕 전 청장을 상대로 최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달 20일 경찰 측에 “수사를 보완해 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해왔으며, 경찰은 신속히 보완 수사를 마칠 방침이다”고 밝혔다.

사전 구속영장의 경우 경찰이 검찰에 신청하고, 검찰이 이를 검토한 뒤 법원에 청구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검찰이 추가적인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찰 측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경찰이 보완을 거쳐 구속영장을 재신청해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재신청을 위해서는 경찰이 추가적으로 조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수사가 늦어지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왕 전 청장은 KDDX 사업 입찰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HD현대중공업이 유리하도록 입찰 규정을 바꿨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왕 전 청장은 방사청이 KDDX 기본설계 입찰 공고를 내기 8개월 전인 2019년 9월 ‘제안서 평가 업무 지침’을 수정했다. 당초 방위산업기술 유출과 관련해 안보지원사령부의 처분 통보를 받으면 0.5~1.5점을 삭감하도록 돼 있었는데 해당 규정이 삭제된 것이다.

당시 입찰에 참여한 현대중공업은 직원들이 KDDX 개념설계도를 빼돌린 혐의로 보안 감사에 걸렸지만 해당 규정 덕분에 경쟁 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을 불과 0.056점 차로 누르고 수주에 성공했다. 지난해 4월 현대중공업 직원 중 8명은 유죄를 선고받았다.

KDDX 사업은 6000톤급 이지스함 6척을 2030년까지 배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7조 원대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다.

왕 전 청장은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방사청장을 역임한 바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규정 삭제와 관련해 방사청 고위 관계자를 입건해 조사를 벌여왔으며 지난해 8월에는 방사청 과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왕 전 청장의 자택 등 두 곳에 대해 강제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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